세금계산서는 무통장 입금 시에만 발급 가능하며,
입금 완료 후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(사업자 등록증)와 발급받을 e-Mail를
팩스번호 (053-766-9562) & e-Mail (punto0805@naver.com) 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발급 해 드립니다.
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,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.
[관련근거]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
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, 동 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는 할 수 없으며,
공급받는 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
공제받을 수 있음.